신림7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


신림7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3-1780호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675번지 일대 신림7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 도서는 관악구청 및 난향동 주민센터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며, 본 공람 내용에 대하 여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주민,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에 관악구청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10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관 악 구 청 장 출처 : 관악구 공고 제2023-1780호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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