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은동 제2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홍은동 제2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3-133호 홍은동 제2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338-5 일원의 홍은동 제2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78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출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3-133호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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