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산업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시 제2023- 194호 산업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21호(2010.11.25.)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62호(2016.11.10.)로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시 제2022-30호(2022.02.24.),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시 제2022-154호(2022.10.6.)로 정비계획을 변경(경미한 변경)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57-9 일대 산업인아파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경미한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구로구 고척동 산업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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