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림청] 2023.11.24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림청] 2023.11.24

산림청고시 제2023-113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 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산림청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출처 : 산림청 고시 제2023-113호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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