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도시관리계획(경포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강릉 도시관리계획(경포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강릉시 고시 제2023-448호 강릉 도시관리계획(경포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강릉 도시관리계획(경포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경미한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릉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고시된 사항은 토지e음(http://www.eum.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5일 강 릉 시 장 1. 결정(변경) 취지: 주차장1 사업 시행 중 지적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오차 발생 및 당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내용 중 면적 산정의 착오 정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결정(변경)하고자 함. 2. 위 치 : 강릉시 사천면, 안현동 일원 3. 강릉 도시관리계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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