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우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 「우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4-2호 「우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1344-1번지 일원 「우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1.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 내용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재건축사업 나. 명 칭: 우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시행구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1344-1번지 일원 나. 구역면적: 15,828.8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우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나.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승로 85, 2층 다. 사업대행자: 코람코자산신탁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37개월 5.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



원문링크 : 인천 「우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