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부촌3차아파트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부천시]부촌3차아파트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부천시 고시 제2024 - 7호 부촌3차아파트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140-5번지 외 19필지 소재 부촌3차아파트외 가로주택정비사업에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8일 부 천 시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나. 명 칭 : 부촌3차아파트외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140-5번지 외 19필지 나. 면 적 : 8,160.0 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가. 착 수 예 정 일 : 미정 나. 준 공 예 정 일 : 미정 ※ 이후 업무 추진 절차에 따라 확정 예정 4.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가.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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