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 공고


도시관리계획(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 공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4-49호 도시관리계획(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392호(2023.09.07.)로 결정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서빙고동 일대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공원) 동빙고 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 주차장) (변경) 중복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로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12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출처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4-49호 / 202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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