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한남4·5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결정 및지형도면 고시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한남4·5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결정 및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7호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한남4·5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결정 및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372호(2003. 11. 18.)로 뉴타운지구 지정, 제2006-357호(2006.10. 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제2009-387호(2009. 10. 01.)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49호(2014. 7. 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12호(2017. 3. 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23호(2017. 6. 29.),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01호(2018. 4. 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43호(2018. 8.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05호(2019. 3. 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62호(2019.11. 7.),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41호(2020. 6. 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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