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산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4-38호 산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1.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08.21.)로 아파트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74호(1990.08.24.)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변경고시 및 제2005-423호(2005.12.29.), 제2020- 20호(2020.01.09.), 제2022-108호(2022.06.24.), 원효아파트지구(산호아파트)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제2023-232호 용도지구(원효아파트지구) 결정(변경)으로 결정된 산호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리하고, 같은법 제5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출처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4-38호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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