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희제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연희제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시 제2024-50호 연희제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91호(2007.6.21.)호 정비구역 지정되고, 2008.3.25.로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10-101호(2010.12.28.)로 사업시행인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제2019-73호(2019.5.17.)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서대문구 연희동 533번지 일대의 연희제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시행자인 조합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8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 4.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출처 :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시 제2024-50호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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