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도 없는 사노련 기소, 국가보안법 폐지의 이유


증거도 없는 사노련 기소, 국가보안법 폐지의 이유

서울 중앙지검은 국가보안법상 사회변란 선전선동 단체를 구성하고 가입한 혐의로 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련) 운영위원장 오세철 교수를 비롯한 8명의 핵심간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한다. 사노련은 올초 검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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