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검찰청사는 성역? 시위제한법 개정안


법원과 검찰청사는 성역? 시위제한법 개정안

법원과 검찰청 앞의 시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이 발의되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과 검찰청 주변에서 업무를 방해하는 시위에 대해 영장없이 검찰과 법원의 직원들이 시위물품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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