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아기 용돈 통장/용돈&세뱃돈&육아수당&양육수당 증여세 신고/비과세 금액 제한


[정보] 아기 용돈 통장/용돈&세뱃돈&육아수당&양육수당 증여세 신고/비과세 금액 제한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아기 수당이나 용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글을 보시는 분들 중 아기 명의 통장을 만들어서 저축해주시는 분들도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 아기 통장 만들기(주식계좌 개설)와 관련하여 글을 작성하면서 새롭게 알게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기 명의 통장에 아기 세뱃돈, 용돈, 육아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을 넣어주고 계시다면 모두 ️증여세 신고 대상️이란 부분이었어요! 물론 사회통념적인 축하금이나 용돈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이고, 해당 금전을 자녀가 재산취득자금에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로 자연스럽게 사용한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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