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부터 특허심판청구서 직권보정과 참고인 제도 도입


3/15부터 특허심판청구서 직권보정과 참고인 제도 도입

안녕하세요 김경은 행정사입니다. 올해 3월 15일부터 심판 절차의 지연,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특허심판청구서 직권보정제도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아닌 공공단체 등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심판참고인제도가 도입됩니다. 특허심판 특허심판은 직무상 독립된 3인 또는 5인의 심판관 합의체가 준사법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특허분쟁을 해결하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산업재산권(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의 발생 · 변경 · 소멸 및 그 권리범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행정심판을 말하며, 특허심판(거절결정 불복심판, 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등)은 전문적인 기술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허청 소속 특허심판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권보정제도 직권보정제도 도입 전에는 심판청구서의 직권보정에 대한 근거규정이 미비해 경미한 위반이라도 청구인이 직접 보정하고, 청구인이 직접 보정할 때까지 심판지연이 발생한다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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