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설립과 등록의 A TO Z


학원설립과 등록의 A TO Z

인사이트행정사사무소 김경은행정사입니다. 학원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목적ㆍ교과 과정ㆍ설비ㆍ제도 및 법규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학생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이하 학원법 )상으로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소, 독서실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학원법상의 학원, 교습소 등의 정확한 개념을 이해해야, 학원의 등록이나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학원법상의 개념정의 학원 -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을 포함하는 개념 - 10명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독서실)을 말한다. 2. 교습소 -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 3. 개인과외 교습자 (일명 '공부방') -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에서(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과외교습을 하는 자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비교 서울시 교육청 조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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