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직거래계약서 대필가능


부동산 직거래계약서 대필가능

인사이트행정사사무소 김경은행정사입니다. 최근 부동산을 직접 거래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공인중개사에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만 의뢰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지만 동시에 계약사기나 하자 발생 시 모두 본인이 책임을 져야하는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직거래계약서 작성(대필) 가능한지 공인중개사법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지 않았음에도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대필한 경우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 대법원 2009다78863,78870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중개로 전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계약서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교부해준...


#계약서대서 #계약서대필 #계약서대필행정사 #직거래계약서 #직거래계약서행정사

원문링크 : 부동산 직거래계약서 대필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