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편의시설업 지정(관광식당업)


관광편의시설업 지정(관광식당업)

관광편의시설업(관광식당업) 지정에 따른 혜택 관광협회 관광식당으로서 일반식당과의 차별성 부각 관광진흥개발기금(운영자금) 융자 자격 발생 한국관광용품센터 이용자격발생(외화획득용 식자재 및 기자재구입) 일반식당보다 저렴하게 구입가능(육류 및 스파이스류) 일반여행업체에서 외국인 관광객등을 국내에 유치하여 식사장소 수배시 관광편의시설업(관광식당업) 지정증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해당 외국인들을 지정된 관광식당으로 인솔함. 외국인조리사 초청(E-7-2)에 따른 혜택 관광식당업이란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음식제공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특정 국가의 음식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업 관광식당업 지정기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인적요건 - 한국 전통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둘 것 - 특정 외국의 전문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를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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