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


[법인세]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

16년부터는 중소기업도 일정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미등기 토지 등은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과세)를 양도한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함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는 해당 사업연도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이월결손금 잔액이 있는 경우라도 추가 납부하여야 함 관계법령 법인세법 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법인세]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법인세]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