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세무사] 남양주 구리 세무사 - 인테리어등 철거시 경비 처리


[소득세 세무사] 남양주 구리 세무사 - 인테리어등 철거시 경비 처리

즉시상각 의제 대상 확대(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취지 - 영세 사업자 지원 내용 -사업폐지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인테리어 등) 철거 시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 산입 적용시기 -2017년 2월 3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 부터 적용 해석 - 인테리어등을 위한 시설물을 장부상 계상하고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를 전부 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기존에는 남아있는 잔존 가액에 대해서 필요경비 산입을 하지 못하였으나 개정으로 인하여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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