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세법개정안] 연2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도 소득세 과세


[2018년 세법개정안] 연2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도 소득세 과세

안녕하세요 7월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주택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개정 부분이 있어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우선 간락히 설명하자면 2014년 이후 비과세되어 온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을 과세 과세 방법은 14%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그리고 임대보증금 과세 배제 소형주택 규모 축소 (기존 3억원 + 60제곱미터 이하에서 2억원 + 40제곱미터 이하로 축소) 다만, 정부의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자의 경우, 미등록자와 비교하여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 (이 부분이 이번 개정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미 전부터 2천만원 이하에 대한 과세는 확정 된 상태여서...) 임대주택 등록자와 미등록자간의 부담 비교 과세대상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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