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철기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방법이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종부세 개정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추가과세로 합산 배제 신청으로서 추가 과세를 피할 수 있는 납세자의 경우 반드시 합산배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절세를 할 수 있는 주요한 방법이 될 듯합니다. https://blog.naver.com/blogtax/2213491038721.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안내 합산배제 신고대상자 임대주택 보유자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을 임대하고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 (10.1.)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시․군․구청)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세무서)을 한 임대사업자로서 일정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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