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방법안내


2018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방법안내

안녕하세요 김철기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방법이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종부세 개정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추가과세로 합산 배제 신청으로서 추가 과세를 피할 수 있는 납세자의 경우 반드시 합산배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절세를 할 수 있는 주요한 방법이 될 듯합니다. https://blog.naver.com/blogtax/2213491038721.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안내 합산배제 신고대상자 임대주택 보유자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을 임대하고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 (10.1.)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시․군․구청)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세무서)을 한 임대사업자로서 일정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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