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구리 세무사]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남양주 구리 세무사]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안녕하세요 김철기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규정 중 하나인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 대해서 포스팅하려 합니다. 이월과세 이월과세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현물출자 등을 한 시점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세를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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