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토지 보상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77조)


신도시 토지 보상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77조)

개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 되는 공익사업용 토지등을 2021.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요건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1.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일반채권보상은 15%, 3년 이상 만기보상채권은 30%, 5년 이상 만기보상채권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감면대상 소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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