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행사 세무사] 부동산 시행사의 사업자등록


[부동산 시행사 세무사] 부동산 시행사의 사업자등록

시행사 시행사는 부동산개발업자 또는 디벨로퍼 라고도 불리며 토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나 상가, 오피스텔 등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주 업무 요약 시행사는 지주로부터 토지 취득, 인허가, 사업 자금의 조달, 시공사의 선정, 건축공사의 관리 및 분양 등의 일련의 책임을 지고 이에 따른 수익을 향유하고 위험을 부담하는 사업의 주체를 말한다. [사업자등록] 개인사업자 1) 1인사업자 업태/종목 :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비거주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토지 보유 5년 미만 코드번호 : 703011, 5년 이상 코드번호 : 703012) 장점 : 설립이 빠르고 간편,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발생 안 함 단점 : 높은 소득세율 적용, 매출액 1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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