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구리 세무사] 양도세 세무사 - 신축 주택, 건물 양도시 취득가액


[남양주 구리 세무사] 양도세 세무사 - 신축 주택, 건물 양도시 취득가액

안녕하세요 남양주 구리 세무사 김철기세무사입니다. 양도세 관련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건물이나 토지등을 팔았을 때 당연히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세금이 나오지 않더라도 신고는 하셔야합니다. 세금이 나올지 안나올지를 세법 지식이 없는 분이 판단 하시는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요즘 개인분들도 주택이나 건물, 공장 건물 등을 직접 신축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건물을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이야 당연히 매매계약서로 확인 될테지만 취득가액은 뭘로 산정할까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비용이 여러가지 지출 되었을 겁니다. 그러한 내용을 사업자인 경우 장부에 기록하게 되는데 이때 기록한 장부가액이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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