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동 수택동 세무사] 증여에 따른 취득세 문제


[다산동 수택동 세무사] 증여에 따른 취득세 문제

보통 증여에 따른 취득세의 경우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기 시 처리되기 때문에 세무사 사무실에서 직접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증여 따른 필수적인 세금이기 때문에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부터 가족 간에 주택을 증여하면 이에 대해 12%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원래 증여에 따른 일반 취득세율이 3.5%였으니 3.5배가량 올라간 것이죠. 다만, 무조건 12%는 아닙니다. 12%의 증여 취득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주택 중 기준 시가 3억 이상인 주택인 경우만 12%의 취득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만약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주택을 가족에게 증여 시 증여세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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