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혜 변리사] 상표권의 보호방식 - 등록주의 vs 사용주의


[노지혜 변리사] 상표권의 보호방식 - 등록주의 vs 사용주의

상표권의 보호 방식은 크게 사용주의와 등록주의로 분류된다. 사용주의란, 먼저 상표를 사용한 자에게 상표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등록주의란, 누가 먼저 사용했는지와 무관하게 행정절차를 거쳐 먼저 등록 받은 자에게 상표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유럽,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는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등록주의 내에서도 사용주의적 요소가 존재하여, 이에 대한 이해와 이들 상호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등록주의 제도 내에서의 사용주의적 요소는, 상표 제도적 이해의 부족으로 상표권 등록 없이 사업을 운영하는 자들이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용자 보호”와, 사용을 원하는 상표가 사용되고 있지 않은 불사용 저장상표로 인해 등록되지 못하는 경우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용예정자 보호”의 필요에서 기인한다. 전자의 “사용자 보호”는 우리 상표법 제99조의 선 사용권에서 규율하고 있다. 『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① 타인의 등록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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