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현 변리사] 기술특례상장,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유철현 변리사] 기술특례상장,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모든 투자계약서에는 기술특례상장 의무 조항이 있다? 얼마 전 고객사 중 한 곳으로부터 반가운 투자유치 소식과 함께 투자계약서를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전에 한국엔젤투자협회에서 TIPs 투자건 대상으로 투자계약서의 적절성을 심사하는 업무를 할 때는 투자계약서를 자주 검토했던 편이었다. 가끔 고객사에서 이런저런 계약서 관련 리뷰를 요청할 때가 있는데, 가벼운 수준이라면 몇 가지 눈에 보이는 포인트를 짚어주는 수준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다. 오랜만에 받아본 검토 대상 투자계약서는 시리즈A 정도 되는 규모였다. 간만에 본 계약서 조항 중에서 눈에 띄는 조항이 하나 있었다. 투자유치는 기업에게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거나 사업을 빠르게 확장하는데 불가결한 요소다. 투자유치 과정은 생각보다 길고 반복적인 IR로 인해서 지치기도 하지만 투자가 결정되고 텀시트를 통해서 조건을 조율하고 납입일이 정해지면 이번에도 큰 고비를 넘겼다는 안도감이 든다고들 한다. 투자유치는 기쁜 일이지만 그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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