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효 변리사의 특허 백과사전] 특허결정서를 받으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서일효 변리사의 특허 백과사전] 특허결정서를 받으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특허청에서 발송하는 특허결정서] 특허청에서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면 특허결정을 하게 되며, 이에 따라 위와 같은 특허결정서(등록결정서)를 발송한다. 특허결정서를 받은 후 특허청에 특허료(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가 등록이 되고 특허증이 발행된다. [특허결정서를 받은 후 특허료를 납부하면 발행되는 특허증] 즉, 특허결정서를 받은 후 특허료를 납부하면 특허가 등록되고, 특허 등록이 되면 특허권이 확정되어 특허에 대한 수정 등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특허결정서를 받은 이후 특허에 대하여 전략적으로 검토하고 이 기간을 활용하여 특허료를 납부하기 전에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서지사항에 대한 검토 (1) 출원인에 대한 검토 특허출원은 특허가 등록되기 전 상태를 의미하며, 출원인은 해당 출원의 권리를 갖는 자이다. 특허결정서를 받은 후 특허료를 납부하여 특허가 등록되면, 출원인은 특허권자로 지위가 변경된다는 점에서, 출원인을 예비 특허권자로 볼 수 있다...


#등록 #등록결정서 #등록료 #실용신안 #출원 #특허 #특허결정서 #특허권 #특허료

원문링크 : [서일효 변리사의 특허 백과사전] 특허결정서를 받으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