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국가공인 자격증 갱신하기


[한국세무사회]국가공인 자격증 갱신하기

한국세무사회에서 시행하는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및 세무회계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합격일로부터 5년이며, 매 5년 단위로 갱신해야 한다 1. 교육대상 자격취득자 중 유효기간 5년이 도래한 자 종목 자격증 구분 보수교육 및 자격 갱신 전산세무회계(2002년부터)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2002년이전) 한국세무사회인증 X 세무회계(2013년부터) 국가공인 세무회계(2013년이전) 한국세무사회인증 X 기업회계 한국세무사회인증 X 2. 교육기간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3. 교육방법 교육 교재 및 평가 4. 유효기간 유효기간 이내에 이수한 경우 :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5년간 유효기간 이후에 이수한 경우 : 갱신등록일부터 5년간 ※ 참고사항 ※ (1)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 한하여 그 자격이 일시정지되고, 자격증 발급이 제한된다 (2) 교육기간 내에 자격증을 갱신하지 못한 자도 언제든지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자격갱신이 가능하다 보수교육 절차 1. 갱신대상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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