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

1. 간이과세자 적용대상 직전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합계액이 8,000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800만원 미만) 2. 간이과세자 적용배제 ①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② 적용배제업종 : 광업,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포함,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제외), 제조업(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전문적 인적용역제공사업(변호사 등),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 등 3.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 ① 자발적 포기 : 포기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 ②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 초과로 인한 전환 :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 4.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① 원칙 :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② 예외 : 신규개업한 간이과세자,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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