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 취직인허증 발급 방법과 관련 법률


청소년 알바 취직인허증 발급 방법과 관련 법률

우리나라의 취업 최저연령은 만 15세 이상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2조에는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15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 근로자를 '연소근로자'라고 칭합니다. 15세 미만의 청소년이 연소근로자로 취업 또는 알바를 하기 위해서는 '취직인허증'을 필수로 발급받아야 하겠죠.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 직종을 지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취직인허증 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취직인허증 발급 방법 취직인허증을 발급 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 지방의 고용노동청 민원실을 이용하는 방법과 고용노동부 홈..


원문링크 : 청소년 알바 취직인허증 발급 방법과 관련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