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財테크]금리인하요구권?? 대출 받은 사람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고?? 그럼 어떻게 신청하지??


[재財테크]금리인하요구권?? 대출 받은 사람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고?? 그럼 어떻게 신청하지??

여러분은 혹시 이런 메일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고지의무 출처 : 부뚜막호랑이 메일함 이건 뭔 소리야. 스팸인가.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차주가 대출을 한 뒤에 그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금융기관에 대출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나 돈 잘 갚을 수 있으니 이자 깎아줘. 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제도가 있었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25%까지 오르며 급격하게 높아진 대출 이자 부담에 많은 분들이 힘들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럴 때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다면, 아껴봐야겠죠. 그럼 지금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의 행사 방법, 대상, 금리인하요구권 승인율 등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행사방법 #금리인하요구권대상 #금리인하요구권자격 #금리인하요구권승인율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 및 신청 횟수 제한 가계와 기업 둘 다 대상입니다. 가계는 재산이 많이 늘거나, 소득이 크게 증가하거나, 혹은 신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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