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용어정리13]선하증권, 소요량증명서 , 송장


[무역용어정리13]선하증권, 소요량증명서 , 송장

선적조건 신용장통일규칙상 선적(shipment)이란 용어는 loading on board(본선적재), dispatch(발송), accepted for carriage(운송을 위한 인수), date of post receipt(우편수령일), date of pick-up(접수일), taking in charge(수탁) 등을 의미한다. 선하증권(bill of lading) 선하증권(bill of lading)이란 하주와 선박회사간의 해상운송계약에 의해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즉, 선하증권은 선박회사가 하주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을 선적 또는 선적을 목적으로 수탁한 사실과 화물을 양륙항까지 운송하여 이 증권의 소지자에게 증권과 상환으로 운송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한 화물의 수취증권이다. 송화인이 화물을 본선에 선적하여 선장으로부터 본선수취증(mate's receipt: M/R)을 발급받아 이것을 운임과 함께 선박회사에 제출하면 선하증권을 발급받게 된다. 그러나 선임이 도착지불(f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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