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용어정리17]타소장치 , 통관, 항공화물운송장


[무역용어정리17]타소장치 , 통관, 항공화물운송장

타소장치 보세구역에 두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못한 화물에 대해서는 타소장치 허가서를 내어 세관장의 허가를 얻어 보세구역 밖에 장치할 수 있다. 이 타소에서의 장치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허가기간의 만료일까지 연장허가를 얻을 수 있도록 신청하여 허가를 받는다. 이 적용을 받는 화물은 ①거대한 중량화물로 보세구역에 장치의 설비가 없는 것, ②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 장치할 물품, ③ 검역물품, ④ 압수물품, ⑤ 우편물품 등이다. 통관(customs clearance) 물품의 국가간의 이동에는 세관(custom house)이라는 관문의 통과를 필요로 하는 바, 이 물품의 국경(관세선)을 통과하여 수입 또는 수출될 때에는 반드시 당해국 세관의 수출입면허를 받아야 한다. 세관의 수출입면허에 있어서는 관세법규에 의한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모든 수출입 절차를 마치고 물품에 대한 세관에서의 수출 또는 수입의 허가를 받는 것을 통관(customs clear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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