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식을 경구로 제공한경우 청구방법


유동식을 경구로 제공한경우 청구방법

완제품 유동식의 투여방법별 일반식 또는 치료식 산정방법 : 1. 완제품 유동식을 경관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치료식으로 산정하며 식사 가산항목은 산정할 수 없음. 2. 완제품 유동식을 경구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단순 유동식으로 보아 일반식으로 산정하며 식사 가산 항목은 산정할 수 없음. 3. 일반식과 완제품 유동식을 함께 제공시 환자의 1일 열량 등을 감안하여 하루 식단이 구성된 것으로 일반식 소정금액만을 산정하며 완제품유동식 비용을 환자에게 별도로 부담시킬 수 없음. (행정해석) [보험급여기획팀-2324호, 2006-05-26] https://cafe.naver.com/simsa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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