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epezil 경구제(구강붕해정 포함)(품명:아리셉트정 등, 아리셉트에비스정 등) 심사기준


Donepezil 경구제(구강붕해정 포함)(품명:아리셉트정 등, 아리셉트에비스정 등) 심사기준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1) 5mg, 10mg 가) 진단기준: (1), (2)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1)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26점 이하 (2) 치매척도검사 (가) CDR(Clinical Dementia Rating) 1∼3 또는 (나)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3∼7 나) 상병 (1) 알츠하이머 형태의 경증(mild), 중등도(moderate), 중증(severe) 치매증상(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 (2) 혈관성 치매 증상 (가) 전략적 뇌경색(Strategic cerebral inf..........



원문링크 : Donepezil 경구제(구강붕해정 포함)(품명:아리셉트정 등, 아리셉트에비스정 등) 심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