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알아보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알아보기

병원을 이용하게 되면 일정금액을 병원에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본인일부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이는 요양기관 종류별로 정해진 요율에 따라 부담할 금액이 정해 집니다. 요양기관 종류별 뿐아니라 외래 진료인지, 입원 진료인지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비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병원의 마음대로 금액을 받는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보험법으로 정해진 요율을 받게 되는것이므로 요양기관의 종별에 따라 비율이 다른것 이지 동일한 병원이라면 같은 진료내역인경우 부담하는 금액은 똑같겠지요. 병원마다 납부하는 금액이 다르다고 느꼈다면 검사, 투약의 종류가 다를수 있고, 그에 따른 비용이 조금씩 달라지므로 부담하는 금액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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