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사라진 추억의 '근로자우대저축'


지금은 사라진 추억의 '근로자우대저축'

지금은 사라진 추억의 '근로자우대저축' 약 20년 전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연간 총 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해서 3년 이상만 납입하면 이자소득세를 완전 면제해 주었던 절세형 상품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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