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10만원] 거리두기가 끝나도 마스크 단속!


[과태료10만원] 거리두기가 끝나도 마스크 단속!

-대중교통이나 병원및 사람들이 몰리는 장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을 해야하는데오늘부터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는 1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나온다. 택시나 버스를 이용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탑승거부를 했으나 오늘부터는 정부가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을 시행하게 되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물게 할 수 있다. 이는 오늘 부터 계도기간이라다음달 13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행된다.아파트 엘리베이터도 예외는 아니다. 집 밖으로 나가서 타인을 마주치는 모든 순간이 과태료다.4개월 아기는 손수건으로 어찌 가린다고 치지만 30개월 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발달이 느려의사..........

[과태료10만원] 거리두기가 끝나도 마스크 단속!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과태료10만원] 거리두기가 끝나도 마스크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