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신청하기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신청하기

행복주택은 주택공급대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마련한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몇가지 절차를 거처 신청하실수가 있습니다.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 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이란 무엇인가요? 청년,예비 및 신혼부부,한부모 가족,대학생 등 젋은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정부지원책 입니다. 행복주택 입주 신청방법 해당 공공토지사업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이용하여 확인 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1600-1004 서울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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