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검사비 지원은 치매 초기 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진행을 완화하며 검사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부지원정책입니다. 1인당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1인당 검사비 지원금 범위 -진단검사:15만 원 상한 -감별검사:의원, 병원, 종합병원급 8만 원 상한, 상급종합병원 11만 원 상한. 치매검사비 지원내용 검사비지원은 대상자별로 1회 지원 원칙이지만, 검사결과와 대상자의 환경 및 보건소의 예산상황에 따라서 추가지원가능.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지원비(6,000원)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에서 협약병원 통해 차감내역 확인 후 추가지원 가능. 치매검사비 지원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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