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 6급 항해사 한정 면허 조건


소형선박, 6급 항해사 한정 면허 조건

#승선 #경력 등이 없으면 25톤 이하 #소형선박 까지가 끝인 줄 알았는데, #55톤 미만 #6급 #항해사 #한정 면허까지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단, 레저보트 한정입니다.) 소형선박 #한정면허를 받으러 가야겠습니다. ㅠ 필요 없다 생각하고 안 받았는데... 면허 수상레저조종 1급/2급 소형선박 (한정) 소형선박 (한정없음) 6급 항해사 (한정) 6급 항해사 (한정없음) 자격 요건 무 수상레저 조종 면허 2t이상 2년 경력 또는 수상레저 면허 소형선박(한정) 발급 후 4년 경과 5~100t 선박 3년, 100t이상 2년 경력 시험 필기/실기 무 필기(or 면접) 필기(or 면접) 필기(or 면접) 제한 톤수 ~5t (모터보트) ~25t (모터보트) ~25t 선박 ~55t 선박 (모터보트) ~200t 선박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4조 제4조(한정면허) ① 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한정면허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의2. 6급의 항해사면허 또는 기관사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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