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자격과 분양신청 자격 정리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자격과 분양신청 자격 정리

재개발 구역 내 거주하거나 재개발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조합원의 자격과 분양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조합원의 자격에 대해 알아보면 주택재개발 사업은 조합 설립 당시 시행 구역 내 모든 토지 등 소유자는 사업에 동의하지 않아도 조합원이 됩니다. (재건축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에 동의 한 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토지 등 소유자란 토지, 건축물, 지상권 중 하나만 소유하고 있어도 조합원이 됩니다. (재건축사업은 토지와 건물 모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래 세 가지의 경우에는 1명의 조합원으로 봅니다. 1. 하나의 토지, 건축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자격과 분양신청 자격 정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자격과 분양신청 자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