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유용한 "부동산종합공부"


알면 유용한 "부동산종합공부"

이전에는 어떤 부동산에 대해 알고자 한다면 토지와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토지이용과 규제, 부동산 가격, 부동산의 권리 등을 각각의 분리된 장부로서 알 수 있었는데 이것을 통합한 장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2013년부터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동산종합공부' 입니다. 본인인증만 하면 모든 토지·건물의 다양한 정보를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부동산종합공부에 다음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①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 지적공부의 내용 ②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 : 건축물대장의 내용 ③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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