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으로 때리면 특수상해 적용?


핸드폰으로 때리면 특수상해 적용?

상대방을 고의로 때려서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상해죄로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상해를 입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해를 입히는 과정에서 어떤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행 우리나라 형법상에서 2인 이상의 다수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상대에게 폭력 등을 행사하여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경우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되어 일반 상해죄에 비해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 규정상 특수상해죄에 대해서는 행위가 실제로 일어나진 않았더라도 시도한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일반 상해죄와 다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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