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8주 상해죄 처벌


전치 8주 상해죄 처벌

오늘날과 같이 사법체계가 잘 갖춰진 사회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사람을 상대로 저지른 폭력과 그 결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법적인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폭력’이라고 하는 것도 상대방이 자신에게 먼저 폭력 또는 위해를 가하는 상황에서 방어를 목적으로 한 것임이 인정이 될 때, #정당방위로서 인정이 되는 것이며, 이러한 정당방위로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 결과로 상대방이 피해를 입는 등의 경우에는 엄격하게 과잉방어로서 함께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정당방위의 인정 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보기 때문에 정당방위를 인정받기가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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