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인 사람을 때리면


운전중인 사람을 때리면

운행 중인 차량은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한편으로 아차 하는 순간에 수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양면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운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운전자에 대해서 어떤 이유에서건 운전자의 운전행위를 방해하는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되며, 운전자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도록 우리 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전 중인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을 휘두른 사람에 대해서는 특가법이 적용되는데요. 이때 범죄혐의 성립요건인 운전 중에는 말 그대로 차량이 이동 중인 상황뿐 아니라 도로 상에 정차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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