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최우선변제 금액 정리 주택인도 전입신고 대항력유지


지역별 최우선변제 금액 정리 주택인도 전입신고 대항력유지

1. 최우선변제권이란? 최우선변제권은 일정조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일정액을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해주는 제도이다. 2. 최우선변제권 충족 조건 ① 경매개시 결정기입등기 이전에 대항력(주택인도 + 전입신고)을 갖춰야 한다. ②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하며, 대항력을 유지해야 한다. ③ 보증금의 액수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소액보증금의 범위에 해당해야 한다. 3. 소액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액 제․개정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 우선변제되는 보증금 1984. 6. 14. 제정 500만원 이하 ・특별시・직할시 : 3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 200만원 이하 1987. 12. 1. 1차 개정 ・특별시・직할시 : 5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 400만원 이하 1990. 2. 19. 2차 개정 ・특별시・직할시 : 2,0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 1,500만원 이하 ・특별시・직할시 : 7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 500만원 이하 1995. 10. 1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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