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우선변제권이란? 최우선변제권은 일정조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일정액을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해주는 제도이다. 2. 최우선변제권 충족 조건 ① 경매개시 결정기입등기 이전에 대항력(주택인도 + 전입신고)을 갖춰야 한다. ②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하며, 대항력을 유지해야 한다. ③ 보증금의 액수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소액보증금의 범위에 해당해야 한다. 3. 소액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액 제․개정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 우선변제되는 보증금 1984. 6. 14. 제정 500만원 이하 ・특별시・직할시 : 3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 200만원 이하 1987. 12. 1. 1차 개정 ・특별시・직할시 : 5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 400만원 이하 1990. 2. 19. 2차 개정 ・특별시・직할시 : 2,0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 1,500만원 이하 ・특별시・직할시 : 7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 500만원 이하 1995. 10. 19. 3...
#경기최우선변제금
#우선변제되는보증금
#임차권등기명령
#임차인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최우선변제
#전입신고
#주택대항력
#주택의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뜻
#최우선변제권충족조건
#최우선변제금
#최우선변제금액
#수도권우선변제금액
#수도권소액임차인범위
#광역시소액임차인범위
#광역시우선변제금액
#대항력
#밥주
#밥주는부동산
#보호대상임차인의범위
#부산최우선변제금
#서울시소액임차인범위
#서울최우선변제금
#소액임차인
#소액임차인기준금액
#소액임차인범위
#소액임차인우선변제금액
#확정일자
원문링크 : 지역별 최우선변제 금액 정리 주택인도 전입신고 대항력유지